37. 유연학사제도 연구보고서
  • 작성자
  • 작성일자
  • 조회319


※ 자료 열람 신청 방법


  1) (교외) 공지사항의 보유 자료 열람 요청(양식)을 작성하여 rcie@duksung.ac.kr로 제출함


  2) (교내) 부서장 결재를 득한 대내결재 협조문을 자료 해당 부서 앞으로 제출함




※ 참고 사항


  o 본 원(센터)에서 요청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활용 기간 최소 1주일 전 신청을 요함


  o 자료 열람 여부는 요청서 내용 검토 후 결정함


  o 본 원(센터)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결과물은 본 원(센터)에 제출해야 하며, 해당 결과물은 별도 보관·관리 예정임


  o 본 원(센터)에서 제공 받은 자료는 활용 목적에 따라 활용 완료 후 자체 파기함


※ 대학교육혁신원규정 제5조 제3항 「교육 관련 교내외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환류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」의거함